신고대상 행위
- - 포스코 영업비밀*이 포함된 문서, 도면, 파일, 책자 등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
- - 포스코 전·현직 임직원이 포스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
- (업무상 사유로 얻은 포스코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, 도면, 파일, 책자 등을, 퇴직 후 또는 관련 업무 종료 뒤에도 반납하지 않고, 직접 활용하거나 경쟁사 등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포함)
- - 기타 포스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포스코에 직·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
* 영업비밀 : 포스코의 유·무형 지적재산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신고보상 기준
- - 신고된 증거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신고된 증거의 가치, 신고의 구체성, 신고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보상금 지급 (최대2천만원)
- - 회사가 신고자의 협조를 받아 최종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현실로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금 중 일정비율의 액수를 승소보상금으로 지급 (최대1억원)
- - 기타 포스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포스코에 직·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
※내규에 의거, 익명신고, 증거가 없는 등 사실확인이 곤란한 신고, 이미 공개된 사안, 지나치게 경미한 사안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| 회사가 지급받은 손해 배상액 | 신고 보상금 |
|---|---|
| 2천만원 미만 | 승소액의 50% |
| 2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| 1천만원 + ((승소액-2천만원)의 40%) |
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2.2천만원 + ((승소액-5천만원)의 30%) |
| 1억원 이상 | [3.7천만원 + ((승소액-1억원)의 20%)]와 1억원 중 더 작은 액수 |
신고방법 안내
- - 포스코 홈페이지(www.posco.com)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침해 신고센터에 등록 → 신고하기 클릭
- - 우편신고 (우)0619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포스코 센터 정보보호사무국장